등록금 세액공제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019. 07. 27. 20:38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 다니며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 중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시 등록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한 교육비 지출액은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실제 세액공제 금액은 교육비 지출액 * 15%입니다.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수령한 장학금이나,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처럼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 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대학원 등록금 - 회사 지원 장학금) * 15%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7. 27. 20: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