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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참밀드리69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닐 계획입니다.
연말정산 시 대학원 학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된다면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금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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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대학원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는 없으며 교육비의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