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을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끼리 만나서 잘못을 어디쪽에서 많이 했는지 비율을 측정하나요?
아니면 경찰이 측정하나요?
만약 그 판결이 마음에 안들때는 어디에 재심사 요청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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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이 궁금하신가 보네요~
우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분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에 보험사에 전화하시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락 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등이 아니라 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우선 사고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가까이에서도 멀리에서도 여러장 충분히 찍으시고나서 보험사에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비율산정은 보통 보험사에서 하지만,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과실비율을 재산정하기도 합니다.
분심의를 진행했음에도 과실 비율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면 별도로 고소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부터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것저것 귀찮아지게 되기도 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왠만하면 고소까지는 잘 진행하지는 않지만, 정말 억울한경우에는 소송까지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을 불러 경찰이 오더라도 과실 비율이나 보상 등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나 상대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만 경찰에 연락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궁금하신 점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