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2. 향수
향수의 경우 상기 면세 한도에 따라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60ml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사용후에 반입하더라도 구매 시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