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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면세점에서 산 향수 세금 붙나요??

보니까 향수 60ml 이상은 관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향수를 면세점에서 사서 쫌 뿌리고 해외여행 갔다가 다시 올때 관세 대상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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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06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60밀리리터(mL)까지 관세를 면제합니다. 면세점 구매 당시의 향수 용량이 60밀리리터(mL)이하인 경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대상이며, 면세점에서 60밀리리터(mL)를 초과한 향수를 구매한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2. 향수

    향수의 경우 상기 면세 한도에 따라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60ml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사용후에 반입하더라도 구매 시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행자휴대품면세는 60ml까지 면세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술은 400불, 2병, 2L 이하 / 기타물품은 800불 / 담배는 200개비 까지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내에 반입시 향수 용량이 60ml이하로 남아있다면 이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세관이 과세를 하고자할때 60ml이하로 남아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림잡아 60ml 이하라도 대부분 관세의 납부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세관측에서 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과세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