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즉, 입국 시 용량 기준으로 면세범위에 해당한다면, 면세 받으실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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