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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7.18

향수 면세 및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향수는 60ml까지 면세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9ml짜리 10개와 30ml짜리 1개 총 120ml를 구매했는데요.

관세는 다시 입국할 때 면세로 산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는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9ml짜리 7개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서 제가 다시 입국할 때 가지고 있는 향수가 60ml 이하면 관세 낼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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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바와 같이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ml 이하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이때 60ml 기준은 병수 제한이 없으므로,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우리나라 입국하실 때 향수가 60ml 이하이므로 면세범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 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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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자가 해외(면세점 포함)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향수 60ml)하는 물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시 입국할 때 휴대하는 향수가 60ml 이하라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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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즉, 입국 시 용량 기준으로 면세범위에 해당한다면, 면세 받으실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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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용량이 60ml(용량제한만 있으며 수량무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입국시 60ml만 가지고 온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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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판매처의 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향수의 경우, 60ml에 병수 제한은 없으며, 향수들의 총 량을 합한 값이 60ml를 넘지 않으면 면세범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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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60ml까지이기에 해당 범위내로 반입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입국일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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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그러므로 9ml짜리 7개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서 다시 입국할 때 가지고 있는 향수가 60ml 이하 가 되면 입국시의 면제 조건에 충족되어 관세 부과가 되지 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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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 후 물품을 일부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술이나 담배 향수 등은 다른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향수의 경우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g, 2oz 등)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상 관세물건의 확정시기가 규정되어있는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입시 60ml이하라면 면세한도에 해당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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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향수는 합산하여 60㎖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고, 병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향수도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미화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해외에서 소비되더라도 구매를 하신 것으로 면세범위 판단시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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