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
현재 일본 엔화에 따른 면세 기준은 21,750엔이며 150달러 이하의 경우 면세 대상입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액 계산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실 부과 세액은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