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이 소득 신고액과 다른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새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땐 이미 연말정산이 끝나있었고 해당 결과값을 급여일(2/25)에 반영하여 직원들에게 소득세 환급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지급조서 신고 때 오류가 발생했고 더존 측이 해당 오류를 원격으로 도와주어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헌데 오류 수정 과정에서 한 근로자분의 환급 소득세가 증가하여 신고가 들어가버렸고, 이를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2/25에 실제로 환급받은 소득세는 38만원인데, 해당 환급액이 50만원으로 신고가 돼버린 것입니다. 연말정산내역서를 살펴보니 정말 50만원을 환급받으시는 게 맞는거였고, 기존에 -38만원은 잘못된 환급액이었습니다.
Q. 이 경우 근로자분께 사과드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12만원 추가 환급받으시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수정신고를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어차피 진짜 환급액이 50만원이 맞다면... 이걸 실제 환급해드린 값과 맞춘답시고 수정신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서요. 어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세액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하는 것이고 50만원으로 원천세도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세액을 50만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환급받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애매하시면 해당 근로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모를 수도 있으니, 추후에 도와주시는 방법 등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