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 입사 하기 전 받아야 할 외주 비용이 있었는데
입사할 때 성과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받기로 하여 부분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받은 후 2달 정도 지나고 회계법인에서 세금신고가 잘못 이루어져 성과급여가 덜 들어와 재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해당 내용에서는 재신고를 위해 제가 전에 받았던 성과급 수령액을 반환 후에 정정된 성과급여로 다음 달 급여 지급 일자에 지급해준다는데 제가 현재 생활에 필요한 돈도 당장 없어 반환이 힘든 상태입니다
당장 구하기도 힘든 금액이라, 회계법인 세금신고 오류로 인한 성과급 차액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또 회계법인 쪽에서 세금 신고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 제가 수령액을 반환을 하였을때, 당장이 아닌 다음 달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