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여 세금 신고 오류로 인한 수령액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 입사 하기 전 받아야 할 외주 비용이 있었는데
입사할 때 성과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받기로 하여 부분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받은 후 2달 정도 지나고 회계법인에서 세금신고가 잘못 이루어져 성과급여가 덜 들어와 재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해당 내용에서는 재신고를 위해 제가 전에 받았던 성과급 수령액을 반환 후에 정정된 성과급여로 다음 달 급여 지급 일자에 지급해준다는데 제가 현재 생활에 필요한 돈도 당장 없어 반환이 힘든 상태입니다
당장 구하기도 힘든 금액이라, 회계법인 세금신고 오류로 인한 성과급 차액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또 회계법인 쪽에서 세금 신고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 제가 수령액을 반환을 하였을때, 당장이 아닌 다음 달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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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법인 측에서 충분히 현재 급여를 반환받지 않고, 차액만 지급하여 원천세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업무처리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한 급여를 돌려받고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령액을 반환하지 않고, 차액만 지급하는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성과급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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