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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5

이런경우 연말정산이 중복 되는거 아닌지.?

22년도 5월-10월까지 전직장을 다니다 22년 11월에 바로 이직하여 현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당연히 현직장에서 해준다하여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랑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는데 오늘 전직장에서 말도없이 연말정산 한건지 소득세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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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전 직장에서는 5~10월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해준 것이고,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100%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직장에서 전직장+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이 과정에서 직전 회사에서 정산된 세금은 자연스럽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중공제는 아닌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여 신고해야 하는것이 이에 따라 계산된 환급금이나 추가세액을 징수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근무지에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소득세가 입금된거면, 원래 10월달에 중도퇴사했을때 줘야했을 소득세를 뒤늦게 준겁니다.

    중복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직장은 중도 퇴사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퇴사월 급여의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서의 입금은 늦은감이 있으나,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영수증이고,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란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의 결정세액과 현직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기재되어 있다면 중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당해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여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곤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세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분 근로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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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세무사입니다.

    해당상황의 경우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해 연말 정산하는게 맞으며

    전직장은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을것입니다.

    전직장에서 이렇게 제출했을시 국세청에서 따로 환급해주지는 않으므로중복의 위험은 없으며 환급에 대해 다시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