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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침팬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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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부가세 공제 받고 주거용오피스텔로 임대 후 매도한 경우 폐업시 부가세 내야 하나요?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부가세 공제 받고 주거용오피스텔로 임대 후 매도한 경우 폐업시 부가세 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매도 후 몇 년후 페업신고시라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후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전환

    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세법상 주택임대소득 대상에 해당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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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할때부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었으므로 이후 양도하거나 폐업하더라도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