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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침팬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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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면세사업자) 매도후 폐업시 부가세나오나요?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면세사업자) 매도후 폐업시 부가세나오나요?

그리고 페업신고를 나중에 하게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을 충족시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 임대용으로 사용할 때부터 부가가치세는 추징이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