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계산 주휴수당 포함인건지 자세히 글써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2월10일날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에 90%받는다고 하였고 계약서는 아직 미작성입니다. 3개월마다 20만원 인상이거 일급으로 쳐서 월급을 지급을 해주기로 하였고 일급은 10만원입니다

주5일 주간2교대 이며 주간근무시간은 6시45분~15시20분입니다 야간근무시간은 15시35분~12시10분 입니다 식사시간 40분포함

4월근무 22일하였고 2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담주근무가능 등만 포함되면

법적으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주휴수당을 안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당*근무일수"로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