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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호돌이271
늘씬한호돌이27123.02.04

일하는 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수습기간 급여90프로 받는게 맞나요?

11월 말에 주말알바로 시작해서 12월 중순부터 직원처럼 주5일 근무하다가 1월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 월급마다 수습기간 이라고 10프로 떼어진 급여가 들어오는데 근무 계약서 작성시 따로 언제까지 근무 한다고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장님께서는 2월까지 제가 근무 하는것을 알고 계십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보면 기간이 1년 안되면 최저시급을 보장해야하는데 제 상황에서도 최저시급을 받는지 수습급여 90프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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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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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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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라면 3개월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 10% 감액되어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상 1년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1년이 넘냐 안 넘냐이지

    정규직임에도 언제까지만 근무하는 상황이다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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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전에 정한 바 없으므로 10%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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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2월까지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 자체로만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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