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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호돌이271
늘씬한호돌이271
23.02.04

일하는 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수습기간 급여90프로 받는게 맞나요?

11월 말에 주말알바로 시작해서 12월 중순부터 직원처럼 주5일 근무하다가 1월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 월급마다 수습기간 이라고 10프로 떼어진 급여가 들어오는데 근무 계약서 작성시 따로 언제까지 근무 한다고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장님께서는 2월까지 제가 근무 하는것을 알고 계십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보면 기간이 1년 안되면 최저시급을 보장해야하는데 제 상황에서도 최저시급을 받는지 수습급여 90프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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