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인자한고라니555
국민연금 전환금 관련하여 DC와 DB 처리 방법이 다른가요?
은행에 문의하니 DC의 경우 회사로 반환 받을 수 있어서 처리가 가능했으나
DB의 경우 회사로 반환이 어려우니 차감하고 지급하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국민연금 전환금은 과세하고
실 집행되는 퇴직금만 이연과세로 처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퇴직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과세이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