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전근에 관한 사항 질문 드립니다?
자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점을 경기도에 몇 군데 보유중인데 계속 지점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전근(지점발령)이 지속해서 있을 예정인데...
근로계약서 상에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에 본점 소재지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 그리고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전근조치를 서울 경기에만 적용할 예정 이구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자사는 10인 이상 기업입니다) 상에는 정확히 전직 전근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직원 들에게 서울 경기권으로 전근 발령을 명령 하는 것이 추후에 법적(근로기준법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강제 할 수 있는 사항인지가 궁금하고 또한 취업규칙상에 명확히 적시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서가 상위한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맞는 말인지..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옳은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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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에 따른 전직에 관한 약정에 동의한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직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전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전근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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