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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돌고래175
냉엄한돌고래17521.01.15

블로그에 책리뷰하면 문제가 될까요?

1. 문학/비문학을 읽고 줄거리 요약한 글

2. 지식 도서를 읽으며 단원별 내용 정리

3. 책 표지 사진

즉, 책리뷰(요약정리+나의 주관적 생각)에 책에 내용이 담겨져있을 텐데 저작권 등의 법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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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작성된 리뷰를 보아야 저작권 위배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부터 결말까지…유튜브 '책 리뷰', 저작권 침해 몸살 - 아시아경제 (asiae.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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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리뷰는 저작권이 크게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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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적인 감상평이나 줄거리의 정리만으로는 개인적인

    블로그의 게시 자체가 저작권의 침해로 볼 여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무단으로 전제, 전송 하는 수준이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영리적 목적 없이 개인적인 감상평정도라면

    문제의 소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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