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읽은 책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보통 다른 블로거들이 책리뷰하는건 많이 봤는데 저는 책 내용을 필사하다가 얼마전부터 제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는데요.

요약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 전환해서 저만 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공개 등으로 감상평 등이니 줄거리 정도를 영리적 목적없이 개인 블로그에 게재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볼 가능성은 높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책 한권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