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읽은 책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보통 다른 블로거들이 책리뷰하는건 많이 봤는데 저는 책 내용을 필사하다가 얼마전부터 제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는데요.
요약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 전환해서 저만 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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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비공개 등으로 감상평 등이니 줄거리 정도를 영리적 목적없이 개인 블로그에 게재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볼 가능성은 높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책 한권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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