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 관련 필요경비 관련 징빙서류를
어느정도까지 갖추느냐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무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