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일단 궁금한 것이 결정세액 란에 보면 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0원으로 되어있고 혼인세액공제란에 0으로 되어있되어있는데 이건 세액 공제가 안되었다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혼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무조건은 아닌건가요?

배우자는 공제가 되어서 환급 받았는데 저는 안된거 보니 그럴 이유가 돈을 많이 쓰지않아서? 공제가 안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개념이며,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만큼입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을 이미 모두 환급받는 상황이라면 혼인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이미 100% 환급이 된 것입니다. 더이상 세액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 한도는 본인이 평소에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입니다. 기납부세금이 30만원이라면 30만원만 환급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