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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4.25

직장인 사업자 투잡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관심사가 있어서 야간에 3시간정도 일을배우면서 투잡을 하고싶은데요

이 경우 세금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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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 투잡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이 이떤소득으로 신고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을수 있으나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셔야합니다.

    2. 사업소득의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셔야합니다.

    3.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4.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으로 2월 연말정산 시 투잡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의 유형에 따라 처리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업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3.3%원천징수하는 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통한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현 직장연말정산시 부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사업소득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무로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업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세금도 함께 증가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신고서를 검토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야간에 일하시는 소득을 어떤소득으로 신고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일용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직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습니다.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현재 다니는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업을 하고계신 사실을 현재 회사에서 알게 될 확률이 있으며, 세금도 추가로 부과되십니다.

    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가부과 될 수 있으나,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부업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1~2월경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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