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 직장인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풀타임 직장인으로 추가 수입을 위해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음식배달 알바를 몇 번 해보니 3.3프로 정도 세금을 먼저 때던데요. 직장에서 하는 세금 신고 외 제가 별도로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액일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안해도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함께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3.3%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3.3% 원천징수 당하고 지급받았다면 프리랜서 소득입니다.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지급받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소액이여도 합산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그에 따라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를 한 경우, 국세청에 사업주가 신고를 한 것이므로 반드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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