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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1.31

기초노령연금 어떤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게되면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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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이 수급대상자입니다.

    • 선정기준액(2024년 1월 기준) :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04.8만원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격 신청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기초노령연금 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주로 부여됩니다.

    2. 가구원 수: 혼자 사는 경우와 함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도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소득과 재산의 양과 종류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정부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4. 건강 상태: 신체적인 장애 여부도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주거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