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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20
도덕적인오소리12023.01.09

기초연금 수급자는 누가되고 차등지급도 있다고 하는데어찌되나요?

기초연금 수급받는데 국민연금 을 많이 받으면 못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얼마받아야지 못받는지요 혹시 차등지급받지는 않는지요 전국민 연금이라는데 잘닙득이 않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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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에 거주가구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등 등 월수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개인이 가진 재산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득으로 추정하는 환산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정확이 월 얼마를 벌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문의주신사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시기 등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국민연금을 484,770이상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기준금액 이상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전액 못받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금액보다 높아지는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50% 까지 감액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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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합니다(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323.2만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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