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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곰157
집요한곰15724.03.12

이사하면서 동시에 이사일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요 전세대출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을 대출받아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사할 집은 8000만원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목적물변경신청을 할 시 금액이 달라지면 심사가 들어가야 한다고해서, 이것이 이사 당일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렵다면 지금 받은 2400만원을 상환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할 시 이사하는 당일에 대출금이 들어오나요?

한도가 연소득에 3.5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부분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은행측에서 연락주기로하고 2주동안 연락이 없어서... 당장 보름정도 남았는데 대출심사및 승인이 3월29일까지 가능할가요?

p.s 이사할 거주지는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심사시간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금융권이나 토스에서 대출받고자 하고, 지금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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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목적물 변경신청을 하고 금액이 달라진다면

    심사가 필요할 것이고 심사를 받아보아야 정확할 것이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사하는 당일에 대출에 대한 심사가 거절이 나는 것은 해당 은행의 직원이 실수한 것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그럴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주정도 전에 목적물변경과 증액과 관련된 대출 심사 요청을 하는 경우 1주 정도 안에 가부결정을 내려주는데 우리은행 담당자가 업무 태만이나 혹은 바빠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