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세 질문입니다.

튼튼****
2020. 08. 28. 19:56

저는 지금 현재 학생이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셨습니다.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받고 있는 학자금 대출에 영향이 갈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은 재산의 유무에 따라 재산세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국세청에 문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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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자금 대출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을 받은 곳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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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자금 대출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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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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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ㆍ장기미상환자가 재산등 조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산등 조사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관련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출처>한국장학재단

          2020. 08. 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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