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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사랑이넘치는화가

약간사랑이넘치는화가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문의입니다.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을 학생 본인이 아닌 부모가 했을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얼마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원칙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 대략적인 금액을 제시해주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생 자녀의 대출금을 부모님이 갚아주더라도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