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약간사랑이넘치는화가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을 학생 본인이 아닌 부모가 했을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얼마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원칙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 대략적인 금액을 제시해주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생 자녀의 대출금을 부모님이 갚아주더라도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