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자식이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이 임대아파트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사시다가
이번에 분양전환을 하게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 분양대출이 가능하다고하여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소득이 없으셔서
자식인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부모님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과세 되나요?
ps)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용돈으로 꼬박꼬박 조금씩 드렸던 금액이 있습니다. 대출금은 3천만원정도 도와드릴예정이구요.
만약 용돈으로 드린돈이 2천이 넘어서 이번에 3천까지 더해지면 5천이 넘는다고 했을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대출을 대신 갚아드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용돈으로 드린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생활비 성격으로 드린 부분으로 방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대출 상환은 우선 원칙은 과세 되서 나중에 리스크가 있을 순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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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부모님이 상환할 수 있게 대여한
경우 :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차입한 자금을 부모님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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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기존 용돈은 무시하시고 이번에 상환해주시는 대출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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