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부모님이 상환할 수 있게 대여한
경우 :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차입한 자금을 부모님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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