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소중한페리카나51
소중한페리카나51
24.03.10

부모님의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자식이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이 임대아파트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사시다가
이번에 분양전환을 하게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 분양대출이 가능하다고하여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소득이 없으셔서
자식인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부모님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과세 되나요?

ps)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용돈으로 꼬박꼬박 조금씩 드렸던 금액이 있습니다. 대출금은 3천만원정도 도와드릴예정이구요.
만약 용돈으로 드린돈이 2천이 넘어서 이번에 3천까지 더해지면 5천이 넘는다고 했을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