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 토지 2개를 받으셨는데
토지 2개 소유권이전등기도 둘 다 안 하시고
한 개는 취득세 신고를 하시고 , 하나는 안 하셨습니다.
상속 등기 하려고 하니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한던데
12년전 취득세 미신고한 토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고 영수증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등기신청 할 때 미제출하고 그냥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취득세 납부 없이는 등기 설정이 불가능할 것이며 자세한 것은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