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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개똥벌레
나는개똥벌레22.02.14

취득세 미신고 질문합니다!!!!!

12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 토지 2개를 받으셨는데

토지 2개 소유권이전등기도 둘 다 안 하시고

한 개는 취득세 신고를 하시고 , 하나는 안 하셨습니다.


상속 등기 하려고 하니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한던데

12년전 취득세 미신고한 토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고 영수증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등기신청 할 때 미제출하고 그냥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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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취득세 납부 없이는 등기 설정이 불가능할 것이며 자세한 것은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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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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