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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23.11.10

아파트 보존등기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임시사용승인 중입니다 등기를 치기위해 취득세를 내야 할텐데 보전등기가 나지않아 등기를 못치는 상황에서도

보존등기가 10월초에 난다고 하여 잔금을 9월말에 치른건데

잔금을 치뤗단 전제로 잔금치른날로 꼭 취득세를 60일안에 내야 하나요?

취득세를 내봤자 보존등기 나지않아 등기가 안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시행사는 두달전부터 담주에 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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