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중입니다 등기를 치기위해 취득세를 내야 할텐데 보전등기가 나지않아 등기를 못치는 상황에서도
보존등기가 10월초에 난다고 하여 잔금을 9월말에 치른건데
잔금을 치뤗단 전제로 잔금치른날로 꼭 취득세를 60일안에 내야 하나요?
취득세를 내봤자 보존등기 나지않아 등기가 안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시행사는 두달전부터 담주에 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 또는 승계받아 향후 그 아파트라는 건물로 완성된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인,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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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