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신규 입사자가 생겼는데, 해당 입사자가 전 직장 아직 퇴직이 완료되기 전입니다.
약 보름정도 중복기간이 있지만, 회사 업무상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입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4대보험 이중 취득이 될 것 같구요....
전직장은 중견기업,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규모인데
이럴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례는 찾지 못해서 문의글을 남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이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