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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애완동물 출입국시 검역증명서 관련

애완동물과 해외에 나갈때 검역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다시 입국할때 필요한 수출하는 국가의 검역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들고 입국하면 되나요, 아니면 해외에서 머물렀던 국가의 검역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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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1.25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애완견과 동반 출국 시 준비해야될 서류는 총 3개로 강아지 건강증명서, 광견병 항체검사 증명서, 그리고 동물검역증명서 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입국 시 해외국에서 별도로 검역증명서 등을 발급하실 필요는 없으며 국내에서 발급한 광견병 항체검사증명서와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시하시면 입국 통과가 가능합니다.

    우선 수화물 찾는 곳으로 오면 항공사 직원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옵니다. 안보이면 항공사 직원에게 강아지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화물을 다 찾고 항공사 직원과 함께 세관검사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곳에서 강아지 서류 및 칩 번호를 검사하게 됩니다. 3가지 서류를 다 보여주면 되며, 이 곳에서 동물검역증명서 Duplicate 라는 도장이 찍힌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건강증명서는 확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며 광견병 항체 검사증명서와 동물검역증명서의 칩번호를 대조하며, 광견병 항체 검사증명서는 돌려주며, 유효기간이 2년이니 2년 내로 해외 여행 시에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그 이후 항공사 직원의 안내로 세관검사 하는 곳을 통해 출국장으로 나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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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출국시 검역증명서를 준비했던 애완동물과 다시 입국시에도 출발하는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국가별 동물검역기관 또는 주한외국대사관 등에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애완견의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QNA 의 내용을 참고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검역증명서릐 기한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보이므로 애완동물의 종류와 증명서 발급시기를 확인하여 아래 공항 항만으로 문의 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여객청사) 032-740-2660~1 김포공항 02-2664-2601

    부 산 항 051-600-6242 평 택 항 031-8053-7707 인 천 항 032-722-8238

    -----------------------

    질문 :

    외국에서 머무르다가 국내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있는 검사기관에서 받아놓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가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 :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가능한 3개 기관 중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0.5IU/㎖ 이상이고, 검사일자가 선적 전 30일∼24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다만, 성적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각 국가별 정보 확인 참고 링크 드립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dogcat_quar_con.jsp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명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출국시와 거의 동일하게 검역확인서를 현지에서 발급받으시고, 한국에 입국하신 뒤에는 검역절차를 거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수출국에서 발급한 검역서류가 있다면 통관이 더 빠르게 진행되며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반송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계류검역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천공항의 안내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