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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06.26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혹은 외국에 사는 사람이 애완동물을 데려올때에도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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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발 전

    •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호주, 말레이시아는 아래의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①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 제출
    ②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 9마리 이하


    항공기 내에서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공항에서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 개∙고양이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 검사 결과가 유효함. 중화항체가가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

    수입 검역기간

    •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 -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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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개의 HSK 제0106.19-1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지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검역기관 등을 통해 관련 요건을 갖추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 세관장확인사항

    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세관장확인사항

    2. 수입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추가로, 해외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려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


    지정검역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예정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2. 10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함]


    위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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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애완동물의 경우 수입절차 및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며, 멸종위기종 등의 특수한 종의 애완동물들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검역절차는 가축전염병 예방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며, 검역 후에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검역절차의 경우 짧게 설명드리기가 무리가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며, 전문적으로 수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도 충분히 가능하며, 수의사로부터 여러가지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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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올때에 아래의 절차로 들어와야 합니다.

    출발 전

    •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호주, 말레이시아는 아래의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항공기 내에서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공항에서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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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애완동물(개, 고양이)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개∙고양이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 검사 결과가 유효함. 중화항체가가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

    수입 검역기간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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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반려동물과 입국하는 경우 공항에서는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반송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역증명서의 기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U 회원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려동물(개, 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Pet Passport)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개별 동물의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결과(0.5 IU/㎖ 이상,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채혈일 기준),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경우, 출국 전에 아래의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증명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건 미충족 시 : 21일간 계류 검역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

    ① 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의 행정 지역에 한함)내에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을 증명

    ②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와 함께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 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반려동물의 수입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 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며, 이식된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개, 고양이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가 유효하며, 중화항체 수치는 최소 0.5 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생후 90일 미만이거나 광견병 비발생지역에서 태어난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검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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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애완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시 필요서류는 동일합니다.

    선하증권, 상업송당, 포장명세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세관장 요건 확인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애완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법률에 해당하는 동물이라면 수입허가서나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해외거주자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및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동물검역증명서가 있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비행기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8주 이상의 강아지, 고양이, 새로 제한됩니다. 기내에는 1인 한마리, 위탁화물은 2마리가 운송 가능하며 전용용기를 통해 운송 가능합니다. 전용운송용기가 없다면 비행기 탑승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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