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은 퇴직연금 관련 문의 입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입사 후 5개월이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직금 관련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퇴사 후 퇴직금 지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직장 상사분 얘길 들어보니 퇴직 연금으로 준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사 전 알려준사람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도 않았어요....
1년만 참고 버티고 퇴사 하려했는데 찾아보니 55세 이상일때 연금수령 할 수 있다는데
그럼 전 1년째 될때 퇴사 하더라도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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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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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본인의 irp계좌로 퇴직연금 납입액을 받으신 후 해지하시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