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중에 한사람이 거의 연말쯤에 돌아가시면..
저의 원래 부양가족중 한분이 11월 말경에 돌아가시면 연말정산시 부양 가족 제외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특정기간 이상 유지된다면 포함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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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시기 전날 상황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모두 충족시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 합니다.
즉 사망일 전일까지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망한 부양가족은 이번연도까지(즉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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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연도중에 사망하셨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번 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공제를 하시면 되고, 23년 귀속 연말정산인 내년부터 제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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