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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21

부양가족중에 한사람이 거의 연말쯤에 돌아가시면..

저의 원래 부양가족중 한분이 11월 말경에 돌아가시면 연말정산시 부양 가족 제외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특정기간 이상 유지된다면 포함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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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시기 전날 상황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모두 충족시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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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 합니다.

    즉 사망일 전일까지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망한 부양가족은 이번연도까지(즉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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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연도중에 사망하셨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번 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공제를 하시면 되고, 23년 귀속 연말정산인 내년부터 제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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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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