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우도아빠
우도아빠

연말정산할때 가족공제중 가족이 그해에 돌아가시면?

인적공제잡을때 돌아가신분을 그해에 잡을 수 있나요? 혹시 그리고 잡을수 있다면 그것은 사망하신 날짜에서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잡을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람찬어치97
      보람찬어치97

      안녕하세요. 보람찬어치97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년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년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