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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2.26

연말정산할때 가족공제중 가족이 그해에 돌아가시면?

인적공제잡을때 돌아가신분을 그해에 잡을 수 있나요? 혹시 그리고 잡을수 있다면 그것은 사망하신 날짜에서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잡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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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람찬어치97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년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년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