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잡을때 돌아가신분을 그해에 잡을 수 있나요? 혹시 그리고 잡을수 있다면 그것은 사망하신 날짜에서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잡을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보람찬어치97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년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년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