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로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됐는데, 공급가에 부가가치세를 10% 추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공급가가 월 500만원 이라면, 55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가치세 50만원 합계 55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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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또는 계약금액(예, 질의에서의 5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면 5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50만원으로 하여 공급대가 550만원으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법인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에게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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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550만원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를 포함해서 500으로 발행하신다면 부가세만큼 본인이 손해를 보는거예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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