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3% 프리랜서로 컨설팅을 하다가,
최근 개인사업자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올해 매출이 0원이고 간이과세자인데요.
이번에 법인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됐는데, 공급가에 부가가치세를 10% 추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공급가가 월 500만원 이라면, 55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규사업자, 직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영수증 발급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컨설팅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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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예시는 아까 답변을 했는데 조건이 바뀌었네요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이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으로 현금영수증 정도 발행하실수 있겟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