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및 기프티콘 이벤트 지급 관련 원천징수
저희회사는 광고용으로 가끔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5만원 이하를 지급합니다.
세금은 없어도 기타소득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품권을 6월에 구매해 7월에 지급한경우 어느귀속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직원들 명절선물 상품권 말고 선물세트같은걸 지급할때도 급여대장에 명절수당이나 과세 항목 추가해서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세금·세무
저희회사는 광고용으로 가끔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5만원 이하를 지급합니다.
세금은 없어도 기타소득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품권을 6월에 구매해 7월에 지급한경우 어느귀속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직원들 명절선물 상품권 말고 선물세트같은걸 지급할때도 급여대장에 명절수당이나 과세 항목 추가해서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