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로지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 전액에 대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대출을 끼고 증여할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대출금을 초과하는 주택의 시가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경우 3은 아버지가 8천만원의 대출을 갚아주면서 8천만원의 증여재산이 새롭게 발생하는 데다 명의이전에 따른 또다른 증여가 발생하므로 증여세가 두 번 과세될 것입니다. 보통은 경우2가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올 것이지만 정확히 해당 재산의 현재 평가액이 얼마며, 정확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계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