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간 아파트 명의 이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부천지역 18평 2억 2천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제 명의로 2007년도 쯤 구매했네요..
이번에 언니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대요.
이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8천이 있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이구요. 언니는 1주택인데요..
이번에 이 아파트를 언니명의로 이전하려구요
그럼 저는 1가구 1주택이 되고 언니는 1가구 2주택이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가님 조언 구해요..
경우1. 오로지 명의 이전
경우2. 언니한테 주택담보대출끼고 매매
경우3. 아버지가 주택담보대출 8천 갚아주고 순순히
2억 2천만원 아파트를 명의 이전
아 복잡하네요.. 전문가님 꼭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금만놓고 봤을때는 대출낀 부담부증여가 세부담은 낮을 수 있으나 이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면 온전히 증여가 나을수도 있습니다.
해당의경우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가계산을 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며 주어진 정보만으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로지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 전액에 대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대출을 끼고 증여할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대출금을 초과하는 주택의 시가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경우 3은 아버지가 8천만원의 대출을 갚아주면서 8천만원의 증여재산이 새롭게 발생하는 데다 명의이전에 따른 또다른 증여가 발생하므로 증여세가 두 번 과세될 것입니다. 보통은 경우2가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올 것이지만 정확히 해당 재산의 현재 평가액이 얼마며, 정확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계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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