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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2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만약 근로자가 이번 달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를 허가하면서 그 전에 임금을 받고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거 자체가 해고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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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이번 달 말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그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해고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합치

    가 있는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이번 달 말에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 이번 달 말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이번 달 말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그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당월 말일로 사직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지 고용관계의 종료 이전에 출근의무를 앞당겨 면제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면 이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번 달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를 허가하면서 그 전에 임금을 받고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거 자체가 해고로 보아야 하나요?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라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번 달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를 허가하면서 그 전에 임금을 받고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거 자체가 해고로 보아야 하나요?

    1.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날(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고 그냥 출근해도 됩니다.

    이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대해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26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번 달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를 허가하면서 그 전에 임금을 받고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거 자체가 해고로 보아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뒤,

    지정된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며, 퇴사일전 그만두라는 것은 합의사직에 해당하며 해고로 보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2266)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퇴사일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측이 퇴사예정일 이전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사예정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임금상당액을 손해보았으므로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