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이직 기회가 찾아와 이직을 하려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배려를 해주어 출근 날짜를 조율 하여도 현 직장에는 2-3주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 하게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근로자도 한 달 전 퇴사 의사 통보가 의무인건가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