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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머니나
에구머니나23.06.09

근로자의 퇴사 의사 통보, 꼭 한 달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조건으로 이직 기회가 찾아와 이직을 하려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배려를 해주어 출근 날짜를 조율 하여도 현 직장에는 2-3주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 하게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근로자도 한 달 전 퇴사 의사 통보가 의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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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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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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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이직 기회가 찾아와 이직을 하려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배려를 해주어 출근 날짜를 조율 하여도 현 직장에는 2-3주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 하게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근로자도 한 달 전 퇴사 의사 통보가 의무인건가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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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 채용, 업무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통보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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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위반 시 민형사상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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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한달 전 통지가 정해진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1개월 전 통지가 아마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회사로서도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을 고려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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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달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인수인계만 제대로 하고 퇴사하시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후임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사직일을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양해를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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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보는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통보 후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일 뿐, 그 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해도 근로자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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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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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한 달 전 퇴사 통보가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퇴사 통보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의 해지 통보를 승인하지 않거나 부정하더라도 다툼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한 달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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