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2기 확정 신고 및 납부 완료되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로 신고를 한 경우수정신고 필요 여부, 가산세 발생 여부, 매입처에서 받는 불이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종이세금계산서로 합계표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이나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른 내용정도만 알려주고 마무리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