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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나팔새172
기민한나팔새17224.01.23

2번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해 1건을 수정세금계서로 새로 발급받았는데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시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에 기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2 번 중복으로 발행된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어 어제 공급자분에게 연락드려 세금계서를 취소해달라고 말씀 드려었습니다.

오늘 홈택스를 들어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니 '과세기간 종요일 다음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에 제가 제해야 될 금액인 공급가액 -384,800 원, 세액 -38,480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요일 다음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에 조회되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종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곳에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아래 사진처럼 하면 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수정 세금계산서로 알고 있는데 매입처 수와 매수가 1 씩 늘어나는 것도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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