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부터 1000만원이상 인출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던데던데
7월부터 통장에서 천만원이상 뽑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던데. 오늘 1000만원 인출하고 내일 또 인출해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한 은행이 아니고 다른은행에서 같은날 또 천만원을 인출하면 그것도 세금추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하루 동일한 은행에서 천만원 이상 인출하면 은행에서는 CTR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질문주신대로 하루에 999만원씩 이틀이상 인출하신다면 의무는 아니나 이 역시도 CTR 보고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하루 1천만원 이상 입출금은 국세청에 보고가 되었으며 보고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