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을때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은해에서 일정한 금액이상 현금으로 인출할때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보고가 된다고하는데 자기돈을 자기가 찾는데 왜 국세청에 보고가 되나요?,범죄행위를 한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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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대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1회기준 1천만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보가 된다하더라도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최근에는 현금거래대신 계좌이체를 거의 사용하기때문에 현금을 쓸일이 별로없죠 범죄에 연루되든지 비자금문제도 있구요 고액 현금거래는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여 관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현금 출금을 하시게 되면 1천만원 이상은 은행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고객이 현금을 출금하여 사용시에 세금을 누락하거나 혹은 자금세탁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가 가장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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