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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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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천만원이상은 입출금시 국세청에 통보 되나요?

지인이 말하길 현금으로 천만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입금시키면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해서 국세청에서 조사한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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