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천만원이상은 입출금시 국세청에 통보 되나요?
지인이 말하길 현금으로 천만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입금시키면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해서 국세청에서 조사한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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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은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현금거래라 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FIU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탈세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출처 :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21100774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