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금융거래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추적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서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2019년 7월 이전에는 기준이 2000만원이었으나 그 이후 1000만원으로 낮춰지면서 제도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으로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은 실명확인과 함께 주소와 연락처 등도 함께 통보됩니다.
FIU는 수사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좌 이체나 송금 등은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CTR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것도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