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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23.11.13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을 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금 인출을 할일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0만원 이상 인출할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하는데

그 후에 무슨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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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을 진행하게 되면, FIU에 거래정보가 넘어가게 되며, 탈세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현금의 출처가 분명하면 증여세만 부과될 수 있고,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액 현금거래보고는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했을 때 거래 기록을 FIU에 보고하는 것으로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금융거래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추적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서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2019년 7월 이전에는 기준이 2000만원이었으나 그 이후 1000만원으로 낮춰지면서 제도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으로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은 실명확인과 함께 주소와 연락처 등도 함께 통보됩니다.


    FIU는 수사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좌 이체나 송금 등은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CTR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것도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하루 1000만원이상의 현금 인출시 통지되는 것은 자동보고이지만,

    해당 인출이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경찰등 수사기관에 의뢰 할뿐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출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통지된 자료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는 것은 현금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실제 제대로 사용처만 똑바로 사용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자금 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이상 이상이 없을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후 금융거래가 추적되어 이상거래 징후가 발견되면 상속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