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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줄나비183
엄청난줄나비183
23.10.16

채무자 주소지에 쪽지를 남긴게 불법인가요?

채무자가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고 답답해서 변제기일이 1달이나 훨씬 지난 상황에서 주소지를 알고 있어서 주소지에 어떠한 협박이나 욕설의 내용은 없이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며 갚아달라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불법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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