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법에서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에 채무자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