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의 경우, 청약주간사만 나뉘는거지 상장하면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
공모주의 경우, 청약주간사만 나뉘는거지
청약이 진행되서 상장되면 모든 주식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주간사는 어떤기준으로 나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주간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상장 시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들을 결정하는데 주간사 외 2~3군데 더 선정하여 공모주를 모집하고 상장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장 당일 기관투자가들 수요 조사로 정해진 주당 공모가로 상장을 진행하며 상장가 대비 100% 상장 후 30% 상승 후 거래를 마치는 경우를 세칭 '따상'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상장이 된 이후에는 모든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주간사 선정의 경우 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모주 청약이 증권사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 흥행에 실패하면
나머지 주식 중 일정부분 증권사에서 매입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과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면 당연히 모든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경우, 청약이 종료된 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모든 주식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모주가 상장되면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K-OTC 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종목에 따라 거래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주간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발행기관이 선정하며, 발행기관은 이를 증권거래소에 공시합니다. 주간사는 발행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대개는 신용도, 인력, 시스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간사는 공모주의 신규 발행 및 관련 주식 거래 등을 담당하며, 공모주 청약 및 주식 할당 등에 관련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것이기에 상장후에는 주식시장을 거래하는 모든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시 주관사가 나누어지는 것은 해당 상장회사가 상장시에 본인들 회사를 상장시킬때까지 조언 및 투자 그리고 상장시에 투자자 모집까지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잘해줄 곳을 선택한 후 상장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장 주관사는 상장시에 많은 금액의 상장성공 보수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간사는 상장사가 증권사의 상장 기록과 공모시 제시하는 수수료 등을 종합하여 주간사를 상장하고, 상장시에는 모든 증권사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모주 청약에 관한 질문을 주셨네요.
각 기업 공모 시, 청약을 진행하는 주간사는 늘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기업의 공모주 청약할 때 주간사가 어디인지 살피시고
청약일정 이전에 해당하는 증권사 계좌개설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증권사 중에는 청약 중에 개설한 계좌도 청약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청약 전일까지 개설한 계좌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각 기업의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청약 주관사만 지정이 되고 실제로 상장이 되면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시더라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주관사 선정은 IPO를 진행하는 회사와 증권사의 계약을 통하여 선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청약을 받으려면 이 주관사인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청약으로 배정받으면 공모가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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