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를 다른사람에게 맡길시 절차는?
친동생이 가상화폐에 대해 잘 알아서, 제 돈을 맡기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줄때 불법증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몇년 후에 돌려받는 다고 하면...
그때도 동생에게 불법증여로 돌려받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가상화폐를 주고, 가상화폐로 받는 것인데...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투자를 맡기고, 수익의 일부를 동생이 챙기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다는 투자계약서(??)를 쓰야하나요?
다른사람에게 투자를 맡기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길지..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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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 또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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