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가상화폐에 대해 잘 알아서, 제 돈을 맡기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줄때 불법증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몇년 후에 돌려받는 다고 하면...
그때도 동생에게 불법증여로 돌려받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가상화폐를 주고, 가상화폐로 받는 것인데...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투자를 맡기고, 수익의 일부를 동생이 챙기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다는 투자계약서(??)를 쓰야하나요?
다른사람에게 투자를 맡기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길지..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